무한도전 품의유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통심의위의 '무한도전 경고', 숲을 못보고 나무만 보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29일 오후, 만장일치로 무한도전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1조(방송언어), 27조(품의유지), 36조(폭력묘사), 44조(수용수준), 46조(광고 효과의 제한)을 적용하여 내려진 결정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이유로 한 언론에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무한도전 멤버들이 '대갈리니',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지적하며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 간접광고의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사유라고 합니다. 분명 방통심의위에서 발표한 내용만 보자면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한도전을 즐겨본 시청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 같은 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