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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이야기

방통심의위의 '무한도전 경고', 숲을 못보고 나무만 보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29일 오후, 만장일치로 무한도전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1조(방송언어), 27조(품의유지), 36조(폭력묘사), 44조(수용수준), 46조(광고 효과의 제한)을 적용하여 내려진 결정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이유로 한 언론에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무한도전 멤버들이 '대갈리니',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지적하며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 간접광고의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사유라고 합니다.


분명 방통심의위에서 발표한 내용만 보자면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한도전을 즐겨본 시청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 같은 결정이 옳은 일일까요?




무한도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 '케릭터'를 빼앗을 수도 있는 아쉬운 결정


이 같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무한도전을 지금까지 있게 해온 원동력 중 하나인 '케릭터'를 망가뜨리게 할 수도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람에 따라 저속하다고 느낄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 작용하는 것이며 방송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단지 케릭터를 살리고 웃음을 유발할 뿐이지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의도로만 쓰인 말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결정을 통해 자막이 줄어들고 멤버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정제되며 행동 또한 위축된다면 아무래도 웃음의 요소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무한도전 멤버들과 김태호PD를 비롯한 제작진들은 여러 위기를 잘 해쳐왔기에 이번 일 또한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지만 말입니다.




숲을 못보고 나무만 보는 결정이 아쉽다!


과연 방통심의위의 분들은 무한도전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판단한 결정일까요?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쉽게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수 많은 가요에 대해서 '19금'처리를 내리는 상황과 왠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 뿐일까요? 문화란 것은 그 누구도 제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흘러가는 흐름을 일부러 막으려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지요. 앞으로는 한 단면만 보고 결정되어지는 내용이 아닌, 전체를 보고 판단을 내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결정이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혹은 어떠한 '의도'가 담긴 일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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